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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금융정보

연말정산 꿀팁 및 궁금한 점 정리했습니다.

by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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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 연말정산 꿀팁 

 

● 따로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 배          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우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      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세 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      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      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      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        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      드 ·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      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        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 의료비 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          야 공제가능

 

●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         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등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합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       간에 퇴사한 배우자 ·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      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으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 국민건강보험공         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      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 Q & A

 

●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       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최근 5년간 조회가 가능하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22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없나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

 

 ⇒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      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연말정산 시 소득 ·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         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게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       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       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금액) × 1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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