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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by %^&&^%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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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근로지원금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는 ‘큐알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044-204-3852

 

 

 


[혜택]
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ㆍ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ㆍ 총 소득 기준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ㆍ 총 소득 기준 금액 ②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ㆍ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 전화 : ARS) 1544-9944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신청 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전화 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중 운영

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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