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출처]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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