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2 만 7세 아동도 월 10만 원 아동 수당 받아가세요~~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만명 대상 4월25일부터 지급 4월 25일 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특히 만 6세까지 아.. 2022. 4. 29.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올해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꼭 신청하세요!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 원 바우처와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영아수당’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2022년 출생한.. 2022.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