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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금융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세한 분석

by %^&&^%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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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의미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돌려 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다.

 

그러면 먼저 총급여에 대해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 지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새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새로운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여기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음

     ex)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인 경우

          150만원 × 6% = 9만원의 세액감소 효과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세액감소효과

     ex)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15% = 450,000 세액감소 효과

 

 

 

 

1)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 기부금공제 (이월분) : 이월된 지정기부금 중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노란우산공제

        

 

 -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에 납입한 금액 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 투자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공제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까지 1과세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1년 소득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2021.12.31 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금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금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최대 240만원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서 합산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 · 50 · 70  · 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 세액감면 

 

세액감면

 

 

3) 세액공제 종류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그 밖의 기타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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