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제공 동의로 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의 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직접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제도 도입
근로자의 제공동의 후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회사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철차
따라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공받아 ②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명단에 등록하고 ③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신청내역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확인 절차가 끝난 근로자에 대해서 ④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2.21~3.10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되며 ⑤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괄제공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와 함께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개인의 민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로 인해 근로자가 일괄제공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를 PC 모바일에서 업로드 제출 가능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를 직접 제출하던 것을 PC와 모바일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모든 기능은 모바일 홈텍스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밖의 달라진 점으로
3.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기관 의료비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 제공
4.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비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세액공제율이 기존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5% 상향 적용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곧 있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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