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 2022.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