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1 달라진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올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제공 동의로 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의 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직접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제도 도입 근로자의 제공동의 후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회사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철차 따라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2022.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