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점1 연말정산 꿀팁 및 궁금한 점 정리했습니다. 1. 연말정산 꿀팁 ● 따로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 배 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우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 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세 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2022.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