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신청1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