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층 강화된 청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청년들 삶의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22년 한층 강화된 청년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일차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층 강화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청년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청년에게 취업준비 도움 주기 정책
두 번째 청년이 '고금리 적금'으로 목돈 마련해 주기 정책
세 번째 1.2%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네 번째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반값등록금 정책
오늘은 첫 번째 더 많은 청년에게 취업준비 도움 주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5만 명이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2022년 17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6개월 동안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2유형까지 합치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청년은 모두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일자리 책임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으로 흩어져 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합니다.
1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8~34세의 청년에 한해 취업 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 청년특례가 따로 있는데요
자신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알 수 가 있으며 신청과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292만 5,774원 중위소득 120%는 585만 1,548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세 차례에 걸쳐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을 받습니다.
첫 번째 상담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행위 때는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상담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뒤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인이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취업활동 계획을 짜도록 도와줍니다.
취업활동 계획에는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해 매달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활동 참여 ▲구인업체 면접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취업 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 취업활동 계획 짜기를 마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상담사와 상의해서 세운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창업 내용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다음에는 두 번째 청년 '고금리 적금'으로 목돈 마련해 주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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