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
2022. 3. 4.